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거나 규정에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1단계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2단계 : 학원(300인 이하. 단, 9인 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