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물류뉴스
Global Logistics Serivce

물류뉴스

Home물류뉴스

국토부 택배현장 점검결과 ‘합의 이행 양호’, 하지만 여전한 \'동상이몽\' [출처: 물류신문]

관리자 2022-02-04 조회수 257

노사 간 점검 결과 해석 각자 달리해 팽팽한 氣 싸움, 단기간 해소 어려울 듯

국내 택배시점 1위 기업인 CJ대한통운이 지난해 합의한 사회적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지부가 파업에 나선지 한달 여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양측 모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실제 합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가 발표되면서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동상이몽’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택배 사회적합의 이행상황 1차 현장점검 결과, 택배노조가 주장한 택배 분류인력 투입 등에 대한 ‘합의 사항은 양호하게 이행 중’ 이라고 평가를 밝혔다. 이에 대해 택배업계를 대표해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한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통물협)는 “국토부가 분류인력 투입 등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합의 사항을 양호하게 이행 중”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공감을 표시, 즉각적인 파업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택배노조는 이번 국토부 현장 점검결과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놔 노사가 여전히 이번 파업에 대한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택배업계 사회적 합의 성실이행 지원, 파업 근거 사라져 
국토부가 밝힌 대로 지난해 이룬 사회적 합의의 핵심 사안은 택배기사의 과도한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현실적인 이유로 별도인력 투입이 어려운 경우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되, 전체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다. 

통물협은 “그동안 택배업계가 사회적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국토부가 지적한 분류전담 인력의 숙련도 제고 및 자동 휠 소터 등 자동화 설비 확대 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개별 회원사들이 택배기사 처우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택배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물협은 “국토부 발표 결과에 따라 택배노조에서 주장하는 사회적합의 불이행이라는 파업의 근거는 사라졌다”며 “택배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택배이용 고객들과 비노조원, 소비자들 역시 이번 정부의 현장 점검 결과에 대해 환영을 밝혔다.

중소 이커머스 대표 김환철씨(가명)은 “판매할 상품이 파업에 따라 물류센터에 재고로 남아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양호한 이행을 하고 있다는 정부결과가 나온 만큼 하루 빨리 파업을 멈추고 노조의 현장 복귀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점검지역 72% 여전히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 진행 중
택배기업 측의 주장에 대해 택배노조는 정부가 점검에 나선 지역 25개소 중 72%의 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여전히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국토부의 발표에서조차 분류 전담인력이 충분히 투입된 경우 오전 9시 이전부터 출근하는 근로자가 다수였음을 밝히고 있듯이, 이번 이행점검 결과 사회적합의 전면 시행일이 지났음에도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회적합의의 핵심은 택배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서 해방하는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이었으나,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는 국토부가 ‘시일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인 것처럼 택배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작년 6월 사회적합의 이후 지금까지 택배사들에게 6개월에 가까운 준비 기간이 있었고, ‘지난 6개월 동안 택배기업들이 제대로 준비기간을 보냈는지’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6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분류작업 배제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은 없이 마치 택배기업들이 새해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 것인 마냥 “시일이 더 필요해 보인다”며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국토부가 택배기업들의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불이행’에 대해 응당한 제재와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이번 이행여부 점검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가 노동조합 또는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이 안 되고 있다”고 ‘신고’ 한 곳을 확인하면 되는데, 굳이 조사장소를 무작위로 추출해 진행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토부 역시 공정한 점검을 위한 조사방식을 채택한 만큼 이에 대한 노조의 주장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점검기간 사전 인지, 기업측 일시적 대비책 마련 시켜
이와 함께 노조 관계자는 “이미 서울 중랑, 경기 광주, 전북 군산, 경남 창녕, 수원 권선팔달 등 분류인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은 곳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으나 국토부가 굳이 ‘무작위 추출’을 고집, 제대로 된 조사를 회피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인해 택배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점검 날짜까지 미리 알고 대비하거나, 점검 기간을 사전 인지해 그 기간 동안 일시적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택배노조는 “국토부가 마치 택배기업들이 합의사항을 양호하게 이행하고 있고, 일부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표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밝히고, 향후 사회적합의 이행을 위한 택배요금 인상분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합의’에 대한 적극 이행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수석부의장 이학영)는 24일 정부의 민관합동 조사결과가 발표이후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민관합동조사단이 25개소 불시점검을 통해 사회적 합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심야배송 제한 및 사회보험 가입 등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었으나,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완전 배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차원에서도 택배기사와 택배회사, 영업점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과 민원 청취를 통해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연석회의 이학영 수석부의장은 “사회적합의 이행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현장점검을 이어가야 한다”며 “‘분류작업 완전 배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분류작업의 질적 개선 노력도 함께 점검해 가겠다 ”고 전했다.  

이처럼 노사간의 논쟁에 따른 택배현장에 대한 점검결과가 정치권과 노사 모두 다른 해석을 내 놓으면서 택배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고객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재 확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택배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특단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설 이후에도 지금의 택배대란 국면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