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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급망 발굴 수입업체 물류비 초과비용 지원한다 [출처: 뉴스핌]

관리자 2022-02-16 조회수 275
'소부장법'→'소부장 공급망법' 개정 추진
공급망 위기 자원 생산에 인센티브 제공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탄소중립,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망 관리를 위해 대체 수입국을 발굴하는 수입업체에 물류비 초과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생산 능력이 있지만 마진이 남지 않아 생산을 하지 않았던 자원을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생산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공급망 관리를 위해 대체 수입국을 발굴하는 수입업체에 물류비 초과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수입국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수입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 물류비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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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 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상사전시장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GVC) 분석센터 출범식에서 구자열 무역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현판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2.09 photo@newspim.com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수입업체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수입단가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것이 물류비 문제였다"며 "단가는 개별 협상을 통해 조정될 여지가 있지만 물류비는 반드시 발생하는 것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추가 지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해상운임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물류비용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류비 초과비용 지원 근거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 소부장 법에 공급망을 추가해 '소재·부품·장비산업 및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공급망)'으로 개정한다.

지원은 기존 수입국과 대체 수입국 간의 물류 이동 거리 차이만큼의 비용을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1000㎞ 거리의 항로를 거쳐 A국가로부터 자원을 수입하던 업체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2000㎞ 항로를 거쳐야 하는 B국가로부터 자원을 수입하게 되면 B국가와 A국가의 항로 차이 만큼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생산 능력이 있지만 마진이 남지 않아 생산을 하지 않았던 자원을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생산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실제로 지난해 요소수 품귀현상 당시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국내 생산을 검토했지만 기업들은 생산 단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산을 하지 않은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요소와 같이 국내에서도 생산할 수 있지만 기업들이 마진이 남지 않아 생산하지 않는 자원들이 있다"며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생산을 독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급망 위기를 미리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일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법정 기관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출처: https://m.newspim.com/news/view/20220215001027